등록
등록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실제토지와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토지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 국토를 조사․측량하여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으로써,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2년 3월17일 제정․시행)
김해시가 2013년 처음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진영 본산1지구 외 3개지구는 620필지 226천㎡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측량비를 지원받아 2013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여러차례의 재조사측량과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하여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지난해 말 드디어 새로운 지적공부의 정리까지 완료하였다.
경계설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담당공무원들의 설득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양보를 통해 한건의 미확정 토지 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현재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정산을 진행중에 있으며, 조정금 산정기준은 해당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에 의해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여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으로 조정금을 결정하였다.
이달 초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 및 수령통지를 하였으며 징수의 경우 6개월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