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지자체와 합동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1t트럭 34대 총1만2천여장 수거
김명숙 | 기사입력 2015-03-02 16:08:41

[광주=김명숙 기자] 광주경찰은 성공적인 광주U대회 개최를 위한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지난 한 주 동안 경찰․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여 1t트럭 34대 총1만2천여장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
광주 전 지역에 ‘오피스텔 1억에 3’ ‘광주 마지막 최저가 아파트’ 불법 플래카드들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200m마다 2~3개씩 게시되어 있다.

학교 앞 주택 밀집지역에는 학원들이 경쟁적으로 내건 각종 대회 입상자 명단을 적은 현수막, 요식업 광고 등이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교차로 주변 인도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아파트 분양광고, 각종학원 모집광고, 공연홍보 등 불법 현수막를 게시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아동, 노인 및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부분의 플래카드들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을 무시한 채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벽과 전붓대, 가로수, 가로등에 마구잡이식으로 걸어 놔 도심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체계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깨끗한 거리조성에 필요한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상업용 지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범시민적 기초질서 확립 붐 조성』을 위해 각 경찰서별 주 1회 이상, 지자체․시민․협력단체 합동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각적 질서위반 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현수막 설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불법광고물 형태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 할 계획이다.

또한, 성매매 등 음란전단지 배포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입건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호객행위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등 법령을 적용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