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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구·군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http://kras.go.kr, 일사편리)을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열람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대구시 김만주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 공시가격(안)의 적정 여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3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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