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택지원(그린홈) 보급사업 대상자 모집
1억 6000만원을 투입, 총 80가구 지원 / 20일까지 1차 모집 진행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3-10 17:16:40
[충남=홍대인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도 주택지원(그린홈)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지원(그린홈) 보급사업은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5~6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이 사업에 총 1억 6000만원을 투입, 총 80가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 다음달 20일부터 5월 1일까지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공주시가 지원하는 규모는 가구당 최대 200만원 이내이며 태양광은 ▲2㎾ 이하 133만원 ▲2㎾~2.5㎾166만원 ▲2.5㎾~3㎾ 200만원이며, 태양열은 ▲10㎡ 이하 133만원 ▲10㎡~15㎡166만원 ▲15㎡~20㎡ 200만원이다.

또한 지열은 ▲10.5㎾ 이하 140만원 ▲10.5㎾초과~17.5㎾이하 200만원이 지원되고 연료전지는 1㎾ 이하에 200만원이 지원되며 기타 국비 지원분은 사업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단독주택 소유자나 소유 예정자로 기존은 물론 신축주택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 사업 승인을 받은 후 공주시청 기업경제과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입주자 대표가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액은 ▲태양광 1㎾당 66만원 ▲태양열 1㎡당 10만원 ▲지열 1㎾당 11만원 ▲연료전지 1㎾당 200만원이다.

이밖에도 마을단위 지원도 실시하며 신청은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소재한 마을로 10가구 이상을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공주시 기업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린 홈 보급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연료 확대 보급 등을 통해 친환경 도시 공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80가구를 목표로 추진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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