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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는 읍‧면‧동장 및 담당을 책임자로 지정, 직원과 통‧리장의 지원을 받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초·중·고의 특정학교에 배정받기 위한 취학목적, 채권·채무에 의한 도피 및 아파트 청약 등 재산관리 등)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위장전입자를 색출하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대구시 정태옥 행정부시장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사실이 다른 시민들은 자진신고를 적극 당부한다."며 특히 “일제정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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