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서부시장 택시쿠폰제도 시행
택시쿠폰제도 시행
최동순 | 기사입력 2015-03-11 11:05:11

[영월=최동순] 영월 서부시장에서 오는 3월 16일부터 ‘전통시장 택시쿠폰제도’가 시행된다.

전통시장과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이번 사업에는 영월 서부시장(서부공설, 서부아침, 종합상가) 160여개 점포와 개인택시 79대, 법인 3개사 50대 등 총 129대가 참여한다.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1억1천5백만원으로 강원도 5천만원, 영월군 5천만원, 서부시장 상인회 1천만원, 영월 개인・법인택시가 5백만원을 각각 부담하였다.

사업비는 쿠폰자금으로 1억원을 배정하여 1천원권 택시쿠폰 10만매를 발행하게 되며, 쿠폰인쇄비 등 운영비에 나머지 1천5백만원이 쓰이게 된다.

영월 전통시장 택시쿠폰(액면가 1천원)은 영월 서부시장에서 상점당 2만원 구매 시 쿠폰 1매를 이용객에게 지급하고, 이용객은 이 쿠폰을 택시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의 전통시장과 택시업계는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교통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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