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평창=최동순]평창경찰서(서장 김광식)는 11일 오전 올바른 112신고 요령 홍보와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평창읍 올림픽시장 입구에서 112신고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주민이 112신고를 할 경우 자신의 위치, 처한 상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경찰출동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장난전화 등 허위신고를 사전 차단하여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
평창서는 이와 연계해 상습·악성 허위 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단순 허위신고 등은 경범죄 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을 적용해 처리 방침이다.
김광식 서장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경찰이 1초라도 빨리 출동하여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 허위신고도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