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와 소비·유통분야 연면적 160㎡이상의 상가, 사무실 등 시설물이 해당되며, 3월에 부과․납부하게 되는 1기분은 2014년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및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 시설물 신축·철거·멸실될 경우 일할 계산 부과한다.
특히 납부의무자들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 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등록 현황과 건축과의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 자료를 토대로 부과 대상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였다.
한편 2014년 1기분부터는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경유자동차 1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통장 및 현금·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지방세법에 준하는 재산압류 등 강체처분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지원되는 비용이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환경위생과 (063-454-33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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