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특정관리대상 ‘대형 광고물’ 16곳 안전점검 실시
높이 4m․폭 3m 이상 옥상간판…안전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김명숙 | 기사입력 2015-03-12 16:23:23

[광주=김명숙 기자] 광주시 남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건물 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3m 이상인 옥상 간판 16개이다.


옥상간판 도장 재료 및 부식 상태를 점검해 손상 및 결함,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건축물과 구조물의 접합성, 전기조명 등의 부속시설 안전 여부를 체크하게 된다.

 

안전조치 미이행시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행강제금은 연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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