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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명숙 기자] 광주시 남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건물 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폭 3m 이상인 옥상 간판 16개이다.
옥상간판 도장 재료 및 부식 상태를 점검해 손상 및 결함,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건축물과 구조물의 접합성, 전기조명 등의 부속시설 안전 여부를 체크하게 된다.
안전조치 미이행시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행강제금은 연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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