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2015년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사업접수
김명숙 | 기사입력 2015-03-16 16:23:32

[광주=김명숙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귀농 등 신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월 15일까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면 가능하다.

올해 직불금 제도는 사업대상자 기준 등이 완화됐고, 증명서류 제출 등이 면제되는 등 농업인들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종전 기준은 귀농인과 신규농일 경우 등록연도 직전 2년이상 연속해 쌀농사를 1ha이상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여야 하는데 올해부터 직전 1년이상 농지 l,000㎡이상을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직전연도에 지급대상자였더라도 신청서 제출시 직전연도에 제출했던 동일한 증명서류(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했다.

직전연도와 자격요건 및 경작농지 현황 등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각각 받았던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 접수를에서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한꺼번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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