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 도교육청 명예퇴직 제도 개선 촉구
지난해 31년 근무해야 명퇴 가능…이하 중증질환자 명퇴 못해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3-16 18:49:02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교육청의 명예퇴직 제도 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교육청의 교직원 명예퇴직 제도가 근무 연수만 고려,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16일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년 이상 근속하거나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제도를 운용 중이다.

맹 의원이 최근 5년간 명예 퇴직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38명 등 총 1천89명이 명예퇴직했다.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만 884억원에 이른다.

명예 퇴직자 1명당 평균 8천5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올해 역시 25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라는 게 맹 의원의 분석이다.

맹 의원은 “연금개혁 등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직원들이 많다보니 지난해 최소 31년 근무해야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정 기준이 근무 연수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 제도를 고집할 경우 교직원 중 중증질환을 앓고 있어도 3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맹 의원은 “20년 이상을 한솥밥 먹은 동료 교사나 직원이 암 등의 중병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데 31년이 되지 않았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라는 것은 참으로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와 대전, 전북교육청 등은 명예퇴직자 선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배려가 있다"며 “명예퇴직자의 1~2%를 중증질환자에게 우선 배려하는 동료애를 보고 싶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경우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기준을 원로교사, 상위자, 장기근속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인사위원회의 결정 순위 등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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