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천안지역고교평준화 조례안 가결
23일 학교군 성정 등 상임위원회 심의와 26일 본회의 표결 막판 관심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3-18 18:55:54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는 충남 천안지역에 고교평준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26명 중 찬성 19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1995학년도부터 비평준화 지역이던 천안의 고교 입시 제도를 20년 만에 평준화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준화 대상 학교군 설정 동의안이 23일 통과되고, 시행시기가 원안대로 2016년으로 결정(26일 본회의)되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평준화 제도에 의해 학군이 정해진다.

평준화 대상 학교는 북일여고를 비롯해 천안여고, 복자여고, 중앙고, 천안고, 월봉고, 쌍용고, 두정고, 신당고, 오성고, 청수고, 업성고 ‘후기 2차 일반고 12개 학교’다.

통학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천안제일고, 목천고, 성환고 등 3개교는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016년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선) 오늘(18일)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었다"며 “23일 상임위와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교평준화가 시행된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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