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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및 완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는 3월 23일 ~ 3월 31일까지 9일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2개반 6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김해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축사, 창고, 버섯 재배사 등 용도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와 건축물 불법 증․개축 행위, 비닐하우스내 주거행위 또는 농지, 산지를 무단 토지형질변경 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한다.
김해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은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회복 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미 이행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법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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