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칼럼]공론화의 근본목적은 무엇인가?
백두산 | 기사입력 2015-03-26 23:34:47
[울진타임뉴스]사용 후 핵연료공론화(이하 공론화)공론화의 근본목적은 무엇인가? 솔직하고 진솔하게 들어다 보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의 한계성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제까지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가장 중요시 되는 원전지역 주민여론을 들어보는데 오기까지는 장장16개월이 소요되어 겨우 도달하였는데 권고안을 채택하기 위한 남은기간은 겨우 약2개월 이란 시간적 제약이 있다.

과연 울진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권고 안에 반영하려 하는지?

뒤 늦게 위원회가 범부처협의체에 위원회가 공론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의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실장급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원을 요구한 기사를 읽었다.

이제까지 어떤 의도로 비효율적 탁상행정과 끼리끼리의 공론화를 하였습니까? 라는 물음과 그 동안의 실적이 진정 원전지역 주민생명과 직접 연관된 입장에서의 결과물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하(如何)튼 공론화위원회가 생긴 지 16개월이 되어서야 겨우 원전지역에서 처음 공론의 장이 열려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다행이다.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할 것은 무엇인가?

주민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귀중한 생명과 안전한 주거환경인데 특히 원전지역은 국민적 합의의 배려와 국가(國家)의 책무인 당연한 삶의 터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공론화 위원과 특위위원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아직도 상존하여 도대체 군민의 소리를 내거나 들어 보려는 여건이 여의치 않아 지역에서 원만한 공론의 장이 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도 공론으로 볼 것인가? 아직 이 지역은 자문위원이 없다.

위원회는 어떠한 위원이라도 위원의 본래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가 나타나면 당연이 공론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의 한 위원의 소신 있는 생각의 순수성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후손에게 넘길 수 없는 절대적인 위험물의 방치(放置)성을 거론조차 할 기회마저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정부로부터 원전가동지역은 다방면으로 특별 지원 및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군민의 생명보장이 절대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간에 등한시된 냉소적 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가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또한 전체 국민이 수혜자였다는 강변이 힘을 얻고 당연한 정책으로 반드시 필요에 의한 결정의 산물임을 인정하지만 원전주변주민들의 생명이 담보된 곳에 위험 요소란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국가(전 국민모두)가 마땅히 감당하여야 한다.

원전가동의 시작단계에서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세계적으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학기술적인 미숙(未熟)의 문제이긴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문에 대해선 여러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은 하여야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책무이며 진정한 민주국가이다.

사용 후 핵연료 정말 현재로선 골치 아픔의 덩어리이다.

군민과 한울(울진원자력발전소)간에 정녕 상생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실정과 판이하게, 한울과 울진군민 쌍방 다함께 죽음의 나래(날개)로 덮어씌우려는 국가의 무책임을 추궁하고 질타해서라도 해결점을 얻어야 한다.

결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연속성일 수밖에 없는 국가의 모든 미래가 우리의 것이고 안식처이기에 후손에게 현 상황 그대로 막연히 물려줄 유산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임시저장의 상태가 언제까지 안전문제에 관한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5개 원전지역 자치단체장의 임시저장에 대한 정부상대 보관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애매모호(曖昧模糊)한 면은 있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보관 상태인 임시저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선 당연히 요구할 주장이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처리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보관세로의 전환은 자칫 장기저장의 배상금으로 둔갑하여 지금도 기약없는 임시저장이 만약에 중간저장으로 가는 명분으로 이용당하여 장기저장을 정당화하는 조건이 되는 빌미로 결국 발생해선 안 될 재앙(災殃)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보장 받아야 한다.

그러하기에 저장수조에서 10년이 지나면 당연이 원자력환경공당으로 이관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을 우선은 질타해야 하고 10년이 경과된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저장은 저장이 아닌 옮겨 가야할 위험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발전소 내(內) 이기에 잘못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찾아서 우리의 생존권을 찾는 주장을 하여야 한다.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현실상황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경주)과의 불공정(형평)성을 부각시키고 빨리 다른 곳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부득이한 보관에 대한 보관비임을 명확히 하여야 만이 결과적으로 장기간 위험물을 안고 가는 우(愚=어리석음)를 범하지 않음이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공론화란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중앙정부를 향한 중간저장 장소로 사용 후 핵연료의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주민의 결집된 모습이 필요하다.

단체장과 선출직 의원들도 막연히 이 지역에는 핵과 연관된 시설이 건설될 수 없다는 정부보장의 틀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쌓이고 또 쌓이고 있는 위험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에 관심을 가지고 군민의 안전에 우선하는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주기 바란다.
사진 설명=이 관 (투머로우 울진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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