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은 선택?? 체납처분은 피할 수 없어!!
수성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위한 ‘2015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종합계획‘ 본격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29 10:00:25
【대구 = 타임뉴스 편집부】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5년도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4~6월, 9~12월,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세액 집중 정리기간을 정해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출자증권 등을 추적해 압류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하는 등 고강도의징수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체납처분 담당을 책임자로 하는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과 대구시청의 『고액체납자 징수분석팀』과 연계하여 체납자의 은닉 재산 발굴에집중한다.

체납액 단계별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사실 통보, 명단공개, 출국제한 등 차등적인 행정제재를 가하고,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소유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를 정리하여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발생을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연중 상시로 영치한다.

또한, 금융재산(예금, 보험), 법원 공탁금, 상가 보증금, 부동산 근저당권,자동차 폐차대금 등 압류 후 추심할 수 있는 재산 추적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특히,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부동산에 가등기, 가처분을 설정한 경우에는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에 적극 나선다.

다만, 생계형 및 일시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게는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고자 압류재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을유예하고, 연 14.4%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중가산금의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을 알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고액체납자 및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납세자에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체납처분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주지시켜 공평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말했다.

수성구청은 최근 5년간 압류한 부동산 282건, 자동차 498대, 출자증권17좌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24억4천9백만 원을 징수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수성구청이 최근 대구시 주관 세정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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