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달라진다.
-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해당구청 세무과에 신고 납부해야 -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30 05:05:00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 사업장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국세 부가세 방식으로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해당구청 세무과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전년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돼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2014년 이후 개시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신고납부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신고서류를 구비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의 신고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는 지난달까지 법인, 세무사 등 10,000곳에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법인납세자의 혼란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방문신고 시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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