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최대 2,000만원 지원
- 관악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참여할 건물주 다음달 30일까지 모집-
서영희 | 기사입력 2015-03-30 08:08:23
【서울 = 서영희】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그동안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차량이 비어 있을시 무료로 잠시 주차할 수 있는 ‘해피투게더’, 학교 복합화시설을 활용한 지하공영주차장 설치, 구청사 주말 및 휴일 무료개방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주차장 야간개방은 교회, 상가 등의 주차장 일부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현재 상가, 병원, 교회 등 101곳 주차장에서 2,038면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개방하고 있다.

구는 최소 5면, 2년 이상 개방을 조건으로 건물주에게 1면당 2백만 원 기준 최대 2천만 원까지 주차시설 개선공사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5면 이상을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 24시간 개방시 최대 2천 5백만 원까지, 2년 이상 연장 개방시에는 최대 5백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

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할 건물주는 4월 30일까지 교통지도과로 신청하면 되고, 구는 위치, 개방면수 등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건물주와 개방이용에 따른 약정을 체결 후 주차면 사용배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주차장은 건물주가 운영하게 된다.

주차요금은 거주자우선주자체 요금을 기준으로 월 2~5만 원 내로 전액 건물주에게 귀속되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범위 내 운영할 수 있다. 단, 주차요금, 개방시간 등은 이용자와 건물주가 합의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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