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강원도는 이 기간 동안 시․군 공무원, 농협중앙회 시군농협과 점검반을 편성 18개반 56명을 동원하여 토양개량제 적정 공급여부, 살포 상황, 미살포(방치 등) 사례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등을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공급받은 토양개량제를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신속히 해당 농지에 살포하도록 당부하면서, 하반기에 살포를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외부에 노출되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2013년에 3년 1주기(2014∼2016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 중 2014∼2015년에 토양개량제를 공급받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6년에 일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2016년 공급대상 농업인(2014~2015년 공급 농업인 제외)이 토양개량제 비종 및 누락 필지 등에 대한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2015. 10. 11.~30.(20일간)까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