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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중 공모대상 사업에 대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은 결과 13개 단체에서 총 5,269만9천원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 4천만원 대비 13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 각 단체에서 신청한 지방보조금에 대해 단체별 신청내용을 중심으로 사업목적의 타당성,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한편, 동구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4년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울산대학교 교수와 변호사,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2015년 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위촉식도 함께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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