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2 11:41:24

【밀양 = 타임뉴스 편집부】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며, 12월 결산법인 기준 2015년 4월 30일까지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확정신고가 진행되며,종전에는 신고서 제출없이 세액만 납부하여도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현재는 신고서 제출없이 납부만 할 경우 무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이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파일 신고가 가능하며, 행정기관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집중기간(4. 24. ~ 4. 30.)은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분산 신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해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