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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 타임뉴스 편집부】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며, 12월 결산법인 기준 2015년 4월 30일까지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확정신고가 진행되며,종전에는 신고서 제출없이 세액만 납부하여도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현재는 신고서 제출없이 납부만 할 경우 무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이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파일 신고가 가능하며, 행정기관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집중기간(4. 24. ~ 4. 30.)은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분산 신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해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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