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특히, 쌀직불금의 경우 종전에는 귀농 등 신규 농업인이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 이어야 했으나, 올해에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밭고정직불금이 신설되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모든 밭작물)에 이용된 모든 농지로서 올해 휴경이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ha당 25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특히, 일부 직불금의 단가가 상향조정(논 이모작 직불금 40원/㎡→50원/㎡)되고, 친환경농업직불금에는 유기지속직불금을 신설하여 논 30원/㎡, 밭 6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의 신청기준 완화, 대상품목확대, 밭고정직불금 및 유기지속직불금 추가도입 등 직불금 수령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신청자격이 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 직불금 혜택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