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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할 경우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과 대응법도 교육할 예정이다. 오는 7월까지 시행되는 이 사업은 노후 주택(공동주택 제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안전복지 서비스를 받은 가구는 신청이 제한된다.
김진호 안전도시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재난 관리와 예방에 더 취약할 수 있기에 시가 전문기관과 협력해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군포의 모든 가정이 안전한 생활 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안전을 강화하는데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군포소방서와 협약을 체결,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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