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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신안군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데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에 노출되어 있는 벼, 고추, 고구마, 콩 등을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품목별로 가입 시기를 보면 벼는 4.20 ~ 6.5 △고추 4.13 ~ 5.22 △고구마 5.4 ~ 5.29 △콩 6,1 ~ 7.17까지 이며, 가입은 해당 읍․면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가입비는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정부가 국고로 50%를 지원하고 , 도와 군에서 30%, 농업인은 20%만 내고 가입 하면 된다.
신안군 이정희 친환경농업과장은 “보험은 미래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성격으로, 이상기상에 따른 재해가 매년 발생하므로 모든 농가들은 사전 대비 하는 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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