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 맞춰 찍어주세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3 16:45:31
【창원 = 타임뉴스 편집부】2015년 1월 22일자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달라진 ‘주민등록증 사진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부착용 사진은 기존 규정대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세로 4㎝ 또는 가로 3.5㎝, 세로 4.5㎝ 크기에 탈모상반신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양쪽 귀 노출 ▲눈썹이 보이도록 하고 ▲사진배경은 없거나 균일한 흰색 배경 ▲정면응시 ▲모자·머플러·안대 등 착용불가 ▲야외배경사진 불가 등 6가지 규정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는 주민등록증 사진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통해 본인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여권용 사진과 일치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된 6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시한 규정에 유의해서 사진을 준비해야 빠른 발급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재발급은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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