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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부착용 사진은 기존 규정대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세로 4㎝ 또는 가로 3.5㎝, 세로 4.5㎝ 크기에 탈모상반신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양쪽 귀 노출 ▲눈썹이 보이도록 하고 ▲사진배경은 없거나 균일한 흰색 배경 ▲정면응시 ▲모자·머플러·안대 등 착용불가 ▲야외배경사진 불가 등 6가지 규정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는 주민등록증 사진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통해 본인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여권용 사진과 일치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된 6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시한 규정에 유의해서 사진을 준비해야 빠른 발급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재발급은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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