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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액은 단순 1회 체납 130백만원, 2회 이상 426백만원으로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세외수입(과태료) 295백만원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투입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제인도나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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