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2018. 3.24.까지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4-06 10:41:20

[충남=홍대인 기자] 홍성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 3.24.까지 무허가, 미신고 축사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군은 3,000여 축산농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축종별 축산단체와 농축협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 양성화 추진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양성화 대상축사는 2012. 6. 15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 된 무허가, 미신고 축사와 2013. 2. 20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무허가, 미신고 축사이다.

단,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던 염소와 메추리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시설로 추가되어 2016년 3월 24일까지 설치신고를 하고 2017년 3월 24일까지 적정하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방목시설도 축종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돼 돼지(36마리 이상), 소‧젖소‧말(9마리 이상), 닭‧오리(1,500마리 이상), 양‧염소‧사슴(50마리 이상)을 방목 사육하는 경우에는 2016.3.24.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퇴비‧액비화 기준이 새롭게 도입됨으로서 부숙도와 구리‧아연 등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무허가 미신고 축산농가가 2018.3.24일까지 신고를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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