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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면서 비산먼지 발생량이 증가하므로, 특별관리공사장·채석장·토사운반차량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한다.
또한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이 악화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우려됨은 물론 야외활동에도 큰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매년 봄철에 집중 발생되는 중국발 황사와 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주거지역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의무이행 여부와 함께 야적공정 시 방진덮개 설치, 수송공정 시 세륜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준수여부를, 토사운반차량 등에 대해서는 세륜실시 및 차량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울주군은 점검결과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고발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울주군 이훈환 생태환경과장은“이번 특별점검 실시로 사업장 경각심 고취와 인식전환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자발적인 공정개선과 시설투자 등을 유도함으로써 대기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비산먼지 민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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