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성동부경찰서 정은선 경장, 우리집에 왜 왔니?
심준보 | 기사입력 2015-04-08 22:27:21

【 타임뉴스 = 심준보 】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에게는 제 2의 집(가정)이 있다. 바로 직장이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고 의지하는 바로 직장이란 제 2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생활이 힘들더라도 웃으며 버텨내고 있다. 우리 경찰관에게 있어서도 지구대, 파출소는 직장이자 집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 정은선 경장

여기서 전래동요 중 ‘우리집에 왜 왔니’라는 노래가 생각이 난다. 어릴 적, 친구들과 편을 나눠 손을 맞잡고 서로 반대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집에 찾아온 이유를 노래로 부르며 하던 놀이였다.

‘우리집에 왜 왔니 왜왔니 왜 왔니’라는 물음에 어렸을 적에는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라는 답을 했었는데 요새 지구대·파출소를 찾아오는 주취자들을 보면서 ‘난동부리러 왔단다 왔단다’라는 슬프면서도 웃긴 요즘 말로 웃픈 일이 일어난다.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24시간 밤낮없이 열려있는 지구대·파출소 등 관공서는 경찰관에게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도 제2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들로 인해 경찰관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취객들의 소란·난동행위는 술값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폭행, 단속에 대한 불만, 이유 없는 난동 등 매우 다양하며 예상할 수도 없다. 본인의 집이라면 그럴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최근 위와 같이 우리 집(관공서)에 찾아온 취객을 경범죄처벌법(제3조 3항) 관공서주취소란인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라는 내용으로 응대하게 됐다.

정부의 3.0 실천의 일환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관공서를 찾아와 이유없이 난동을 부리는 취객들에게 소극적이고 관용을 베푸는 대신 경찰은 주민들에게 보다 우리 집처럼 편안하고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무엇보다 내 자신, 내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진정한 소통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본인의 권리주장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시민의식이 향상되길 바란다. 그렇다면 어디서든 환영받는 반가운 손님이 되지 않을까 싶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