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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2,479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통영시 관내 개별토지 138,873필지에 대해 「시홈페이지⇒전자민원⇒부동산정보통합열람⇒개별공시지가」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650-4850)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후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의견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해 표준지 적정성 여부 및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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