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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3,68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지 236,021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한다.
이는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산정·검증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실시하는 것으로 군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 · 면 민원실로 전화 또는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확인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울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와 함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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