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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 타임뉴스 편집부】합천군은 포화상태인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 택시감차보상사업의 실시에 앞서 일반택시업체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제3차 택시 총량산정에 따라 우리군의 택시 153대(일반 67대, 개인 86대) 중 65%인 99대가 택시감차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진행될 택시감차보상사업의 취지 및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합천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1.5km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1.0km이상 떨어진 마을로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5월부터 합천행복택시 운행마을이 12개읍·면 26개 마을에서 13개읍·면 67개마을로 확대되어 운행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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