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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토지관련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15만 2천여 필지에 대해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 제시 등 의견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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