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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필지별 가격과 함께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토지 정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kr/) 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감정 평가사의 재검증 등을 통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올해 1월1일 기준 전체 필지와 함께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서 공시된 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과세 자료 및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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