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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4차 본회의에서는 고준일 의원이 ‘세종세무서 조기 건립 촉구’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원식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준일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정준이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충열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 서금택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경대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모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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