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청풍호 벚꽃축제 사행성 오락성행
- 사행행위에 형사처벌이나 경품업법 위반으로 단속의 대상 -
남기봉 | 기사입력 2015-04-13 15:11:53

[제천=남기봉 기자] 충북 제천의 대표적 축제 가운데 하나인 청풍호 벚꽃축제가 진행되는 청풍면 축제장에 사행성 오락인 빙고와 투전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19회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 야시장에 투전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관광객들의 눈쌀을 찌푸리고 있다.
13일 제천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막식이전부터 청풍호 벚꽃 축제장인 청풍면 소재지에 150여개에 이르는 야시장 천막이 우우죽순으로 들어선 가운데 오후 늦게부터는 빙고게임장에 수십명의 투기꾼이 돈을 걸고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또한 바닥에 표시된 네모안에 돈을 넣어으면 걸은 돈의 몇배를 돌려주는 투전게임장에서도 어른 뿐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도 게임을 하고 있는 등 야시장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전락되고 있다.

현행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경품업법 위반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있다.

그러나 벚꽃축제를 주관하는 제천시나 관계기관에서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나 청풍면벚꽃축제추진위원회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같은 행위가 벌써 19회째를 맞고 있으면서 각종 불법행위는 계속되어 왔는데도 제천시는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는 것은 이들 업체로부터 수익을 얻어 이익을 챙기는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천시의 한관계자는 사행성 불법게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벚꽃축제는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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