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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포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부실시공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부과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창원시 및 창원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 5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된다.
부실시공을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가명신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사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접수(창원시 건설도로과 ☎055-225-4545)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시공으로 확정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급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통해 관급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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