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혜택 못 받는 맞춤형 복지급여는 없다!
민간 보조인력 채용공고... 교육, 조례·규칙 개정, 홍보활동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4 11:48:44
【양구 = 타임뉴스 편집부】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지원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34만 명(2014년 11월)에서 210만 명 선까지 증가하고, 지원금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확보하며,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郡)은 민간 보조인력(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채용계획을 공고했다.

이들은 읍면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이며,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으로 치르는 1차 시험은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처리를 하게 된다. 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치러진다.

이들은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및 접수, 맞춤형 복지급여 홍보 및 자료정리 지원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현재 양구군 거주자이어야 하고, “행복e음” 유경험자 또는 유사 보조업무 유경험자는 우선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16일(목)부터 이틀간 접수하고, 응시원서는 주민생활지원실(통합조사담당)에서 교부 및 접수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기간 중 도착분에 유효함)으로 한다.

서류전형은 20일(월)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23일(목) 오후 2시 군청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24일(금)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郡)은 맞춤형 복지급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4월 한 달 동안 관련업무 직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등 1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대상자들의 수혜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

3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급여 TF(팀장 주민생활지원실장)를 발족한 군(郡)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인용 조례·규칙 22건을 개정하고, 군(郡) 소식지 ‘국토정중앙메아리’ 언론, 회의, 교육 등을 통해 5~8월 집중 홍보해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내달 중으로 신규 수급가능자 등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홍보를 위해 500가구 내외에 우편물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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