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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건축, 전기, 가스, 소방)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농공단지 내 공공 및 민간시설물에 대해 구조물 안전성,전기, 가스, 소방 등 구조적인 분야와 농공단지 안전계획 등 비구조적인 부분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위험요소 사전해소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과 입주기업 등과 합동으로 재해 및 재난 취약지 및 함창, 외답농공단지 내개별기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이상징후 발견시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별 관리기관에 통보 사전 예방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그밖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별 공장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지키기 위한 2015 국가 안전대진단점검계획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안전점검을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농공단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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