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송정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고시
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등 내용으로 오는 17일자 고시돼
박한 | 기사입력 2015-04-15 10:55:01

남해 = 박 한】남해군은 지난 1994년 10월 최초 지정된 바 있는 송정관광지가 민간시설 유치 지역 및 기존 취락지 지구 제척에 따라 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등을 내용으로 변경 고시된다고 밝혔다.

우선 면적이 당초 81만5000㎡에서 20만9717㎡가 감소한 60만 5283㎡로 변경된다.

이는 민자 시설인 대명리조트 유치부지와 더불어 그간 관광지 구역 속에 포함돼 건축물 증, 개축 시 인허가 등에 불편이 있었던 송남, 설리마을 취락지역 등이 각각 관광지에서 제척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 교육청 소속 수련원 부지 용도를 현실화하고 일부지역의 용도지구가 개발여건에 맞도록 변경되며, 사업기간도 2017년 5월까지로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송정관광지 내 ▲공공편익시설지구 10만5640㎡, ▲숙박시설지구 17만1626㎡, ▲상가시설지구 2만9156㎡, ▲운동오락시설지구 5112㎡, ▲휴양문화시설지구 3만1745㎡, ▲기타시설지구 26만2004㎡등으로 각각 변경될 예정이다.

기타 이번 송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공고/고시란을 참조하거나, 남해군청 문화관광과(☎055-860-86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