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건대구 선물 검찰수사 돌입
선거운동용 vs 설 선물용일 뿐…남해군 명절 선물 ‘통상적 관례’ 해명
박한 | 기사입력 2015-04-15 13:16:12

[경남=박 한 기자] 지난 13일부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남해군이 지역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로 ‘건대구 선물박스(사진)’를 다량으로 보낸 정황이 포착돼 선거법위반으로 검찰 수사 시작되어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와 남해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군민들이 남해군으로부터 최소 5만원 상당의 말린 대구 한마리가 들어있는 ‘건대구 선물박스’가 일부 군민들에게 택배로 배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확인된 ‘건대구 선물박스’는 남해군수협 상호가 쓰여져 있었으며 상품의 건대구 1마리를 종이에 싸고 다음 비닐로 다시 싸 내용물이 보이는 박스에 넣어 전달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더구나 남해군 일부 공무원 사이에는 이미 이번 설 명절 선물로 ‘건어물’을 선물 한다는 것이 사전에 언급되기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 ‘건대구 선물박스’는 남해군이 이번 설 명절 건대구를 선물하기 위해 남해군수협에 부탁한 것으로 남해군수협은 남해군에 전달하기 지역의 편집기획사에 남해군이 아닌 남해군수협 상호로 1000개를 특별히 주문ㆍ제작했으며 이중 일부인 400개의 빈 선물박스를 남해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스 납품과정에 기획사가 남해군수협에 납품한 것을 바로 남해군에 전달하라고 부탁했다는 것이 알려져 남해군 관계자의 “대구는 모 부서 과장이 알아서 선물한 것’이라는 주장과 상반되고 있어 검찰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구나 ‘건대구 선물박스’ 배달과정에 k택배회사가 창선 모처에서 k택배회사 소유의 3.5톤 대형탑차를 이용해 380박스 가량을 운반했으며 처음 배달 의뢰시 발신자의 증표나 표식이 없이 “남해군이 전달한다"는 내용의 인사말과 함께 택배를 의뢰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남해군청 모 과장에 보낸 것"이라고 전달 내용을 변경하는 주문을 하였으며 나중에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택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건대구 선물박스’로 인해 남해군선관위 등에서 조사를 착수하자 남해군은 k택배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명단을 없애라"는 부탁을 전달해 소각된 것으로 알려져 남해군이 건대구와 관련된 자료를 일부러 파기시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자 남해군은 “명절 관례상 준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반면 문제의 핵심인 모 과장은 “대구는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40여명에게 선물한 것"이라는 상반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군민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주장대로 남해군 행정과에서 관례상 명절 선물을 한 것이면 정정당당하게 조사과정을 지켜보면 되지 남해군선관위 등에서 조사를 착수하자 택배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명단을 없애라는 부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군민혈세로 마련한 건대구 선물박스가 군수의 선거운동용 금품으로 전락시킨 것이 증명되면 이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해군 모 부서에서 관례상 준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군수측 인사들의 이야기와 개인적으로 해마다 명절 선물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했다는 모 과장의 주장이 너무 상반되어 검찰은 건대구 선물세트 제작 의도와 유포경로를 밝혀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한 기부행위를 1년 365일 상시 제한하고 있다. 또 상시 기부행위 제한자가 기부행위를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상시 기부행위 제한자에게 금품ㆍ향응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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