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토지매입 및 등기 완료
- 인접(공사중)건축물과 청주공항 등을 고려, 47층을 39층이하로 -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5 15:44:28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는 오창산업과학단지 준주거지역내 추진 중인 오창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건립을 위한 대지 78,670㎡를 매입하고 지난 3일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오창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은 39층 18동 2,500세대(조합원 1,928세대, 일반분양 572세대)로 건립되며, 47층 142.3m로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나, 지난 달 25일 청주시 건축경관공동위원회 39층 126m 이하로 조정토록해 현재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보완설계중이다.

오창센토피아 건립부지는 당초 상업용지의 유통시설을 준주거지역(최고 50층, 2,500세대, 2010. 03. 26. 충청북도 고시 제2010-86호)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어 통합전 청원군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을 고려해 층수를 조정(최고 47층)토록 심의됨에 따라, 청주시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는 청주공항과 2008년 인근지역에 건축 허가된 32층(최고높이 125m), 현행법의 기준 등을 종합 검토해 39층(최고높이126m)이하로 자문했다.

일부에서 인근 호수공원앞 센트럴파크아파트 49층과 오창센토피아와의 형평성, 청주공항활성화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도 하지만, 현행규정과 주변상황 등을 종합 분석해 39층이하로 최종결정된 것이므로,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서류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의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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