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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신고․납부 방식’과 ‘과세 체계’이다.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부여부와는 별도로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법인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마다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 지자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과세 체계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이전에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1~2.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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