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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배출(방지)시설 적정운영, 악취 방지계획 이행, 환경오염행위 등을 집중단속 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악취유발 민원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6종(악취, 먼지, SOx, NOx, THC, CO)의 시료를 채취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배출허용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등 악취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금년도 4월초까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해 비정상 가동하는 사업장을 사용중지 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특별단속과 다양한 악취저감 시책으로 하절기에 악취발생을 최소화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해에도 77개소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해 사법처분 3건 행정처분 27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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