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6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0 10:54:21

【음성 = 타임뉴스 편집부】음성경찰서(서장 임국빈)는 19일 음성군 ○○면 소재 보호시설에서카터칼로 직원을 협박하며난동을 부린 수용자 함○○(남, 62세)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 협박)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함○○씨는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료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 이에 시설 관리 직원이 자진 퇴소를 권유하자 술을 마신후 사무용 카터 칼(13센티미터)을 준비하여 관리직원을 찾아가 “ 눈깔을 파내서 평생 장애자로 만들겠다” , “죽는것은 순간이다.”라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피의자 상대로 조사를 마치었고 , 이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지만 피의자의 주거가 정확하지 않고 , 자살 및 보복의 우려가 있어 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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