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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이며, 단속대상 품목은 최근 3개월간 수입량이 높은 품목인 명태, 가리비, 갈치, 활돔, 꼬막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나 표시방법 위반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의 섬 완도 수산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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