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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회는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 교육부 주관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연수를 사전에 다녀온 이창민(춘양초), 강문석(물야중) 교사가 강사로 나서 학교급에 맞춘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진행했다.
조시박교육장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장이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법적 장부이며, 학생지도는 물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학생부를 충실하게 기재하고 허위기재를 금지하여 학생부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에서 연수를 받은 담당자는 이후 학교별로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일선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및 감사 시 학생부 기재(허위 기재 금지 및 교내상 운영의 내실화) 및 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여 단 한 건이라도 부당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부 허위사실 기재를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하여, 징계양정 기준 적용 및 징계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2015. 4. 9.)됨에 따라서, 학생부 부당 정정 등의 행위가 밝혀질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연수에 참석한 박순우(재산중) 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하여 학생부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으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록이 공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임을 깨달았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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