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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천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12%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되는 대상 주택은 공시기준일인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sacheon.go.kr),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해당주택 가격을 열람 할 수 있으며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 주택도 이 기간 동안 공동주택열람시스템(http://aao.kab.co.kr/aaofx/)를 통해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831-287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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