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황은성 시장 성추행 관련 기사 삭제논란,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
이승언 | 기사입력 2015-04-27 08:03:22

k모씨... 자신은 수습기자 아니다.!

김 대표... 수급기자 맞다.!

【 타임뉴스 = 이승언 】 안성시 황은성 시장 성 추문 관련 기사 삭제에 대한 공방이 날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해 가고 있다. 본지 보도<월 22일자> “안성시 ‘황은성 시장 성추행’ 기사 내린 前 수습기자 검찰에 고소" 란 기사가 보도되자 k모씨는 잘못된 보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k모씨가 삭제한 안성시장 성추행 관련기사


k씨 본인은 수습기자가 아닌 정식기자(보도국장)라며 본지에 기자증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또한 k모씨는 자신은 정식기자가 맞다! 면서 정정보도 요청 및 사과까지 본지에 요구하고 나섰다. 본지에서 평택방송 대표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k모씨는 정식기자가 아니라며 일축했다.

김 대표 말에 의하면 평택방송사의 사칙은 누구든 3개월 수습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식기자로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k모씨가 광고영업을 하기 위해 명함과 신분증에 보도국장이란 직함을 넣어 달라 부탁을 해 넣어 줬을 뿐, k모씨는 정식기자가 아닌 수습기자라고 주장했다.


▲ k 모씨 기자 신분증

김 대표는 k모씨 자신이 스스로 2014년 11월경 본사 스튜디오로 찾아와 취업 의사를 밝혔으며,자신이 안성시와 평택항만을 잘 알고 있다며, 자신이 영업하여 발생한 광고비는 세금을 뺀 50%를 지급해줄 것을 제안을 하여 평택방송에 수급기자로 입사하게 된 동기라며 입장을 전했다.

또한 김 대표는 처음엔 더는 직원 채용 능력(월급지급) 이 없으므로 채용할 수 없다고 말하자 k모씨는 4대 보험만 가입해주는 조건과 명함에 기자 (보도2국장) 로 해주면 행정광고 및 일반광고의 영업을 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하여 수습기자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k모씨가 2014년 11월 19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출근해 주로 보도자료를 올리는 업무를 했으며, 2월 23일 이후 연락이 끊겼고, 3월 20일 평택방송 대표에게 찾아와 (스튜디오) 모 주간지 신문사에 취직했다며, 그동안 모 주간지 언론사에서 교육을 받았다며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타 언론사 취직돼 좋은 일이라며 k모씨를 격려까지 해줬으며 당일(3월 20일 자) 회계사무소에 4대 보험 상실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k모씨는 자신이 평택항만청에 광고문의 및 방문한 적이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황은성 안성시장 성 추문 관련 기사 삭제에 대한 논란과 진실공방이 더욱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추후 법적인 공방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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