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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수사과(과장 차상학)에서는 27일부터 이러한 유가족들의 어려움해결을 위해 “유가족을 위한 변사처리 절차 안내문”를 자체 제작 , 변사사건 접수시 유가족에게 배포하고, 담당 수사관이 출장 현장에서 유족 조서를 작성하며, 검사의 사체인도 지휘 이후 즉시 유가족이 있는 장소에 출장하여 “사체인수․인계서 및 검시필증”등 장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국빈 서장은 앞으로 변사사건 뿐 아니라 단순 사건도 ‘ 내 부모, 내 형제 ’이라는 생각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한 업무 처리 개선으로 주민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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