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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2회에 걸쳐 처리된 10개 안건에 대한 경과보고와 2015년도여주시 규제개혁추진계획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제작한 『여주시 규제지도』에 대한 설명과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심의안건으로는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등 총 5건이며, 여주시민의 생활편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건인 만큼 해당부서담당 팀장들을 향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상정된 자치법규는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하도록 최종 의결됐다.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박병선 부시장은 “기업규제와 시민 불편규제는 시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조속히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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